학회소개

정관

제정: 1958.11.13 / 개정: 2006.6.10

제1조 (명칭)

본회는 韓國勞動法學會라 부른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勞動法에 대한 學術的 硏究發表 및 會員相互間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1. 勞動法學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隣接學問分野에 대한 調査·硏究
  2. 2. 硏究發表會 및 討論會의 개최
  3. 3. 學術誌 및 硏究書籍의 간행
  4.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회원)

大學, 硏究機關, 法曹界 기타 분야에서 勞動法學 및 隣接學問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加入하고자 하는 자는 會員 2명 이상의 추천과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 會員이 된다.

제6조 (명예회원, 단체회원)

본회의 사업에 繼續的 贊助 기타의 방법으로 현저한 功勞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 名譽會員 또는 團體會員이 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1. ① 會員은 硏究發表 기타 본회의 事業에 均等하게 참여할 수 있다.
  2. ② 會員은 名譽會員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
  1. ① 定期總會는 年 1回, 9월 내지 11월의 기간 중에 개최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監事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2. ② 다음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1. 會則의 改正
    2. 2.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의 선출
    3. 3. 豫算 및 決算
    4. 4. 기타 會長이 부의한 사항
제9조 (회장·부회장)
  1. ① 본회에 1인의 會長과 약간명의 副會長을 둔다.
  2. ②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 중에서 年長者順으로 會長의 職務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 등)
  1. ① 본회에 會長·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되는 理事會를 둔다.
  2. ② 理事會는 會則 소정의 사항, 總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會長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3. ③ 會長은 硏究發表, 會誌刊行, 財政 및 事務連絡 기타 본회의 事業에 필요한 사무를 분담·처리케 하기 위하여 理事 중에서 약간명의 常任理事를 위촉할 수 있다.
  4.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 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감사)
  1. ① 본회의 豫算執行 기타 會務를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監事를 둔다.
  2. ②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의2 (편집위원회)
  1. ① 본 회에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재정)
  • 본회의 裁定은 회원이 납부하는 會費와 寄附金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고문)
  •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功勞가 있는 會員을 總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으로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