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학회지 편집/간행 규정

개정 2008. 6.19

제1조 (학회지명)

한국노동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회지의 이름은 『노동법학』(영문표기: Journal of Labour Law)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책무)
  1. ① 본회에 『노동법학』의 편집 및 간행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편집위원회는 『노동법학』이 학회지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가질 수 있도록 편집 및 간행업무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1.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경륜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③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1.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특집주제의 결정, 특별기고자격의 부여 등 학회지 편집?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 (논문게재)
  1. ① 모든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이 아닌 자의 연구논문과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②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3. ③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토론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수정된 것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④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판권, 재출판?컴퓨터에 의한 보관?학술정보시스템에의 삽입에 관한 권리는 “본회”가 갖는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① 편집위원회는 노동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회원 중에서 투고된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개정 2008. 6. 19.>
  2. ② 편집위원 자신이 투고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논문의 집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및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논문심사 및 게재결정)
  1. ①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의 중요성, 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론전개의 논리성과 설득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해당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1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논문의 집필자에게 별지 서식 2에 따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심사위원 3인의 의견 모두가 게재 ‘可’인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게재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제9조 (논문심사비)

논문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의 작성)
  1. ①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은 별도로 정한 논문투고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매 이내로 하며, 14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논문투고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추가출판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는 외국어 초록과 주제어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1. 10. 6.>
제10조의2 (2인 이상의 저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4. 2. 19)

제11조 (게재료)

학회지에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투고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11조의2 (학회지 간행)

학회지는 연 4회(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1. 4. 6., 개정 2002. 12. 7., 개정 2008. 6. 19.)

제12조 (본 규정 및 논문투고요령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附則
  1. 제1조 본 규정은 2000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 진 『노동법학』도 본 규정에 의한 학회지로 본다.
<부칙>(2001. 04. 6)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6)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7)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19)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9)

본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