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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논문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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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목차는 Ⅰ(로마자), 1(아라비아 숫자), 1), (1), 가), (가)의 순으로 한다.
    2. 2. 각주의 인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 · 국내 단행본 : 저자이름, 『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34쪽.
      • · 국문 논문 : 필자이름, "논문의 제목",『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23쪽.
      •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홍길동,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34쪽.
      • · 앞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권의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하였을 경우, 홍길동, "논문제목" 또는 『단행본제목』, 58쪽.
      • · 판례의 인용 : 大判 1996.12.5, 94누15783.
      • · 법령의 명칭은 모두 붙여서 기재하며(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문의 인용은 『』로 표시하고, 직접인용은 " ", 간접인용은 ' '으로 한다.
      일본 문헌
      • · 일본 문헌의 경우도 국내 문헌과 동일하게 인용하며, 일본의 年號(昭和, 平成 등)는 모두 西紀로 고쳐야 한다.
      구미 문헌
      • · 단행본 : 저자이름, 단행본 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 논문 : 저자이름, "논문제목", 논문집(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3. 3. 한자는 필자의 재량으로 사용 여부 및 표기방법을 결정한다.
    4. 4. 논문 冒頭에 요약·제시할 중요목차를 표기한다.
    5. 5.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 게재될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4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다음 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투고된 논문의 분량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한글" 포맷을 기준으로 "한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 → 문서정보 → 문서분량"에 따라 확정한다.

    원고 매수 납부하여야 할 추가비용

    • 141매 - 160매 ............ 3만원
    • 161매 - 180매 ------------ 5만원
    • 180매 - 200매 ............ 8만원
    • 201매 이상 ------------ 10만원 (10매 추가당 1만원 가산)
    1. 1.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익명심사를 위하여 표지에만 집필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집필자는 투고 논문을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여, 한국노동법학회 편집위원회 이메일 (ksll@daum.net)로 접수하여야 한다.
    2. 2. 투고시에는 집필자의 소속기관, 성명의 영문·한자 표기 및 논문제목의 영문표기를 원고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3.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