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의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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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가 아래의 일정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일시 : 2010. 5. 28(금) 15:00-18:00

■ 장소 : 서울대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주최 : 한국노동법학회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모시는 말씀

그동안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서 학문적인 활동과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법학분야의 교육연구에서 주류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실무 경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헌법․형법․노동법 전공자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법조 실무가들의 의견을 듣는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라는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이더라도 부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 세미나 일정 ◆

 

□ 15:00 ~ 15:20 등록

□ 15:20 ~ 15:30 개회사

인사말 : 이원희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축 사 : 한인섭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주임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30 ~ 18:0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 15:30 ~ 15:55

주제 1 : 쟁위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55 ~ 16:20

주제 2 : 쟁의행위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발표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20 ~ 16:45

주제 3 : 파업과 업무방해

발표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6:45 ~ 17:00 중간 휴식

▪ 17:00 ~ 17:30

지정토론

-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파트너, 변호사)

- 장순욱 (헌법재판소, 판사)

- 정인섭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 17:3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 (만찬 장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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