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 초빙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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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강의를 담당할 전임대우강의교수를 초빙하고 아울러 출석수업 강사인력 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초빙
(1) 전임대우강의교수의 정의 : 「고등교육법」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간강사로서 계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담당강의와 업무 : 1학기(근로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강의분담)
2학기(노사관계법과 생활법률의 강의분담)
(3) 강의방법 : 학생들과의 대면 강의(출석수업), TV 또는 인터넷 강의
(4) 주요 지원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제외)
(5) 계약기간 : 1년(계약기간 동안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통산 3년까지 재계약 가능)
(6) 처우 : 연봉 3,000만원(출강비는 별도지급)
(7) 신규채용 심사 절차 : 서류심사, 기초심사, TV등 강의테스트, 면접심사
(8) 접수기간 및 시간 : 2010. 12. 28(화) ~ 2010. 12. 30(목) <3일간>, 09:3 0~17:00
(접수처 : 우) 100-71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서 울스퀘어, 舊 대우빌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9) 임용일 : 2011. 3. 1예정(심사일정에 따라 단축 조정가능)
(10)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 초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빙공고문과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첨부화일 참조바람.
2. 출석수업 강사인력 풀의 구성
(1) 출석수업강사의 정의 : 전국(서울과 16곳의 지방)에 소재한
지역대학에서 학생들 과의 대면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2) 담당강의 : 1학기(근로보호법) 2학기(노사관계법 또는 생활법률)
(3) 업무 : 배정된 지역에서 1 class의 수업당 총 8시간의 강의와
출석시험의 출제 및 채점(지역의 배정과 배정지역의 수는 매학기
학교의 출석수업 일정과 교수의 강의상황 및 강사의 희망을
고려하여 정하고, 해당지방의 거주자 를 우선적으로 배정함)
(4) 처우 : 강사료(2010년 기준 1시간 당 5만원)와 채점수당 별도
(5) 강사자격 : 노동법(사회법)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6) 제출서류 : 이력서(접수처 우)110-500 서울 종로구
이화동 57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출판부건물
205호실(김엘림 교수연구실) 제출기한 2011.1..31까지)
3. 문의처 : 법학과 사무실(dp21@knou.ac.kr, 02)3668-4590, 02)3673-2361) 또는
김엘림 교수 연구실(elim@knou.ac.kr, 02)3668-4598, 010-9992-1468)
(가능한 이 메일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