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한국노동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동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학술활동의 심오·정치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1. ① 학회 회원은 노동법학의 발달을 위한 학술활동을 함에 있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연구물의 작성에 있어서 양심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2. ② 학회 회원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맞지 않게 진실한 사실을 가공, 조작하는 행위
    2. 2.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가.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2. 나.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3. 다.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3.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에 따른 공정성을 잃은 행위와 심사대상 연구물 제출자 및 제출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4. 4.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제2조에서 정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을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한다.
  4.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⑥ 학회의 연구이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사가 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절차)
  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제재의결은 위원 7인 중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③ 제2조 제2항 1호, 3호, 4호의 위반을 이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4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4. ④ 제2조 제2항 2호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사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5. ⑤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심사요청된 사안의 해당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심사요청된 사안의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 ⑦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8. ⑧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사요청된 사안의 해당 회원은 사안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제재)
  1. ① 제2조 제2항 1호, 3호, 4호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1. 제명
    2. 2.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3. 3.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2. ② 제2조 제2항 2호 위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1. 5년 이내의 기간 중 학회지 투고 금지
    2. 2. 당해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3. 3. 사이버상 게재된 논문 삭제
    4. 4. 학회 홈페이지 및 제2조 제2항 2호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시
    5. 5.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6. 6.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2조 제2항 2호 위반 사실과 제재조치 통보
제6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1.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②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