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노동전문조정위원 추천 의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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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조정위원 추천 의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계곡과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만, 여름휴가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다름 아니오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9월 1일부로 노동조정위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 법원에서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아래와 같이 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회원이 있으시면 7월 25일까지 총무이사(이정: 011-493-6802, leejohn@hufs.ac.kr) 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8일 총무이사 이 정 -추천자 요건- 1. 대상자 :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노동법 전문 교수(회원에 한함) 2. 인 원 : 4명 이내(대상 인원 중, 적정 인원을 서울중앙지법이 선정) 3. 업 무 : 노동전문재판부의 노동사건조정업무 4. 출석일 : 월 2회 정도(비상근) 5. 서 류 : 추천서, 신원조회 동의서, 이력서 등 6. 기 타 :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원으로서, 노동위원회 등 다른 노동분쟁해결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는 회원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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